경찰이 방탄소년단(BTS) 뷔의 자택을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을 한 20대 여성을 검거했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의 집을 찾아가 접근을 시도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앞서 뷔를 찾아가 혼인신고서를 건넨 여성이 A씨와 동일 인물인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을 내렸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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