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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2명 중 1명은 '성인지 교육'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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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참여율은 42.1%로 더 낮아
판사들 성인지 감수성 높이는 방안 고민해야

재판부 법관 2명 중 1명은 '성인지 의무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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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경력별 법관 성인지 교육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법관들의 성인지 교육 참여율은 ▲2018년(44.5%) ▲2019년(40.5%) ▲2020년(35.8%)으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어 코로나 이후 ▲2021년(53.3%) ▲2022년(51.8%) ▲2023년 7월 기준(53.6%)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사건의 법리 해석 방향을 잡는 부장판사(경력 15년 차 이상)의 성인지 교육 참여율은 더 낮았다. ▲2018년(43.1%) ▲2019년(43.9%) ▲2020년(26.0%) ▲2021년(58.1%) ▲2022년(42.1%)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법연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법원 경력 5년 이상 법관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교육에서는 '양성평등을 넘어서-다양성, 조화로운 사회', '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균형 잡힌 성평등 의식', '법관, 그 소명 의식으로부터의 성평등',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 '재판과 젠더' 등을 배운다.


법원행정처는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경력별 법관 성인지 교육은 통상 2개년에 걸쳐 진행해 (참여율이) 구조적으로 50% 안팎"이라며 "(법률에 따라 해마다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통합해 시행해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법원행정처는 이런 사실을 지적하자 "올해는 4대 폭력 예방교육과 별개로 법관 포함 전국 법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5년, 노래방 운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도우미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로서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노래방 밖으로 나갔음에도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점', '사건 후 2명이 노래방에 들어왔음에도 그들에게 강간을 말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광주고법의 선고를 파기환송 했다.


이탄희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판사가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피고인에게 과몰입한 감형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막을 수 있다"며 "판사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참여율은 물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법원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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