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AD
원본보기 아이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23.7.1.기준)를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2023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 민원 사이트 또는 금천구청 누리집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종합민원-부동산민원)에서 입력 및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6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