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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석사 불상 소유권 日에 있다"…조계종 "어불성설, 불법 점유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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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되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절도범에 의해 다시 국내에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일본 사찰이 지닌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입장문을 통해 조계종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조성되어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으며, 조선 초기 왜구의 약탈로 인해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기존의 판결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고 인정됐다"면서 대법원이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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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약탈해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1995년 채택된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DROIT)협약’ 5조에는 협약 국가 간에 취득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약탈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할 경우, 향후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종단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지본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일본 사찰과 7년간 소유권 다툼을 벌인 끝에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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