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의 조세와 관련된 고충을 해소하고, 무료 세무 상담과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인천시 마을세무사 운영과 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의 역할, 군·구별 마을세무사의 인원을 포함한 위촉에 관한 사항, 마을세무사의 해촉, 마을세무사로부터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상담 방법 등을 담았다.


인천시에는 이미 마을세무사가 운영 중이나 군·구별로 위촉된 마을세무사 인원이 제각각이고, 일부 군·구의 경우 위촉된 마을세무사가 단 2명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마을세무사의 상담 방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위촉된 마을세무사의 수당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구별로 더 많은 마을세무사가 위촉돼 활동하면 인천시민에게 제공되는 납세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마을세무사가 제공하는 교육 등의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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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매년 변동되는 조세 관련 법과 규정으로 인해 혼란이 있어 납세전문가의 교육이나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이 인천시민의 조세 관련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섭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신동섭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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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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