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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가까이 발목 잡힌 수사… '디지털포렌식' 개선 나선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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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건에서 수사의 '단초' 역할을 해온 디지털포렌식이 최근 수사를 지연시키는 '변수'가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해 검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법률상 규정된 '디지털포렌식 참여권'을 그대로 보장하는 가운데서 빠르게 수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분위기다.


검찰.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찰.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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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들에선 최근 한 달 사이 디지털포렌식 절차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날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전날까지도 '허위 인터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끝내지 못했다.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매진한 지 두 달이 다 됐다. 그사이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우선 신 전 위원장 측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해야 했던 관계로 빠르게 진도를 빼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 전 위원장과 그의 변호사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참여권에 따라 자료 출력과 증거 선별 절차에 모두 입회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전 위원장 측과 합의된 날짜, 시간에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야 했고 증거자료를 선별할 때도 서로 이견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야 해 시간이 걸렸다. 또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담긴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 양이 생각했던 것보다 방대했다고 한다.


이런 돌발상황에 대해 일각에선 피의자들이 디지털포렌식 참여권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다. 하지만 검찰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피의자들의 디지털포렌식 참여권은 법률에 따라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로, 제지할 순 없다. 참여가 제한되면 차후 재판에 가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도출한 자료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이 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관련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일제히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을 전담할 수사관을 92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전담 수사관은 2020년 81명, 2021년 80명, 2022년 78명이었고 지난달에는 86명이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문 수사관 4명으로 '디지털포렌식팀'을 꾸리고 참관실 3개를 새로 설치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빨리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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