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경관이 파출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경찰청이 비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2차 가해 문제는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2차 가해자 엄벌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한 박인아 경위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시민단체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은 2차가해에 대해 비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이 이 사안을 정말 공정하게 엄중하게 조사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진정을 제기한 박 경위에게 "A 전 파출소장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요구에 해당해 비위가 인정된다"고 조사 내용을 통지했다. 다만 A 전 소장의 진술 강요와 서울경찰청 간부의 부적절한 언행 등은 비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내부 비리 인지에 대한 처리방식에 별도 규정이 없어 비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경위는 "경찰청은 감찰규칙 제15조와 제34조, 제35조 등에 따라 진정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찰의 2차가해 방조에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전 소장의 파면 등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조직 내 동료를 보호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경위는 실내암벽장에서의 암벽 등반과 80대 주민 B씨가 주관한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을 강요한 A 전 소장을 상대로 지난 7월 민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A 전 소장이 주변 직원들에게 박 경위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서울경찰청과 성동경찰서가 사건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추가로 민원을 제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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