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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교사 관리·감독 게을리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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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만으로 감독 의무 다한 것 아냐"

원아를 상대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단순히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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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가 원생들을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과 관련해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9월∼11월 음식을 뱉어내거나 장난을 치는 2세 원생들의 머리나 가슴, 뺨을 툭 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CCTV를 설치해 운용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 아동 학대 등 혐의로 보육교사가 처벌될 때 그를 고용한 원장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학대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CCTV 영상재생 등을 통해 그 행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A씨가 CCTV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 아동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 등을 인지했음에도 사건의 일방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B씨의 말만 믿고 다른 확인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 아동들은 만 2세 정도에 불과해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그에 관해 스스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단지 '보육교사인 피고인 B씨는 학대행위를 할 교사가 아니다'는 정도의 안일한 판단에 그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A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다수여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항변하나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CCTV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B씨는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했고,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 A씨는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며 "그로 인해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및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앞서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2심에서 또 다른 피해아동의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낮췄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벌칙) 1항 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 12호는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고, 같은 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는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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