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보험 보장 정보도 확인 가능
비교 안내 대상 보험도 세분화
"부당승환 방지하겠다"
금융당국이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시키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부당승환'을 막기 위해 각사의 보험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미 다른 회사에 가입한 유사 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시장이 포화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을 보장 범위만 바꿔 재가입시키는 소위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해 왔다.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갈아 태우면서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 우려도 커졌다. 2003년부터 부당승환이 금지됐지만 형식적으로 비교안내가 이뤄져 별다른 예방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각 보험사 등과 지난해 3월부터 '승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이 이르면 연말까지 구축된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자는 새 계약을 받을 때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한 뒤 고객에게 비교 안내를 해야 한다. 비슷한 보장이 있는데도 이를 해지하고 새 보험상품에 가입하며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비교안내 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환 판단 기준이 되는 유사 계약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었다. 하지만 이제는 ▲생명보험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 등 3종) ▲손해보험(화재, 해상 등 14종) ▲저축·연금보험(저축, 연금 등 2종)으로 세분되고 비교 안내 대상이 명확해진다. 그 밖에도 비교 안내 확인서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꾸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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