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오는 11월 24일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 시행돼 군민과 사업자의 혼선·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2022년 11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강화되며 업종별 규제 품목이 확대됐지만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유지됐다.
새로 확대·강화된 조치는 ▲식품접객업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의 일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일회용 봉투·쇼핑백 ▲체육시설의 일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 기존 사용 금지 품목과 추가된 품목의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동판매기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등의 경우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장군은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해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장군 SNS, 홈페이지, 군보 등에 홍보문을 게재하며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에 나선다.
정종복 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군민과 사업자들도 업종별 금지되는 품목들을 파악 후 1회용품 없는 분위기를 함께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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