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공갈 등 혐의
검찰이 유명 온라인 서점과 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돈을 뜯어낸 10대를 구속기소했다.
17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A군(16)을 정보통신망법위반,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군은 온라인 서점 2곳과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140만건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와 596개의 동영상 파일을 빼낸 뒤 온라인 서점 1곳에는 전자책의 암호를 해제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000만원가량의 비트코인 및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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