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신과 자녀 보호…범행 동기 참작"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남편 B씨(30대)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 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금되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각 이유를 부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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