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7일 집중 신고기간 운영
법령 위반 사항 등 엄정 조치 예정
교육부가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사교육업체를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점검에 나선다. 시안 발표 이후 일부 업체에서 개편안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교육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27일까지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거짓·과대광고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에서 2028 대입개편 시안 설명을 명목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 등으로 대입개편 시안의 의미를 왜곡하며 사교육 소비를 부추기는 문제에 대해 학생·학부모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집중 신고기간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민원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 광고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거긴 연봉 7억, 韓대기업은 건너뛸래요"…서울대 AI인재들 '미국행 비행기 탈 준비'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71711054349517_1752717943.p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