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영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2021년 7월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서울 마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황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데 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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