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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오면 사라지던 차선…시력 아닌 '비리'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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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34곳, 도색 원료에 저가 제품 혼합
1kg당 7200원 재료에 3500원짜리 섞어

빗속 고속도로 운전자들을 당황케 하던 흐린 차선이 일부 시공업체들의 '비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대로에서 차량이 빗속을 달리고 있다. 기상청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중부와 경북에는 최고 1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다고 예보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대로에서 차량이 빗속을 달리고 있다. 기상청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중부와 경북에는 최고 1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다고 예보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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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게 "운전자들이 비 올 때 고속도로 차선이 유독 잘 안 보였던 경험이 있다"라며 "이건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비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저가 원료(유리알)를 섞어 사용한 업체 및 관계자가 올해 8월 검찰에 송치됐다.


차선 도색에 사용되는 실제 유리알은 1kg당 7200원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유리알은 1㎏당 35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부실시공 업체들은 정상 제품과 저가 제품을 8대 2의 비율로 혼합해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섞은 유리알을 사용하면 맨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차선 밝기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특히 비가 오면 차선 식별이 어렵다"라며 "저가 유리알을 섞어 불량 차선도색을 한 업체는 확실한 페널티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별도의 '차선도색 전문면허'가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소수 업체에 장비를 빌려 쓰고 있다"며 입찰 자격을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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