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김씨는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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