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건보 지원
인공눈물 급여 적용 여부 지속 논란
내년부터는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인공눈물 가격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뉜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다.
앞으로는 외인성 질환자에게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공 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한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보 급여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다. 앞서 지난 5월 개최된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박은영 심평원 약제평가부장은 "타 국가의 의약품 급여등재 여부에서 의료기기로 등재된 곳은 쇼그렌 증후군, 중증질환 등에만 (점안제의) 급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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