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피 소동…인명피해 없어
소방당국 "외출 전 전원 차단해야"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건드려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5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 5층짜리 빌라 2층에서 고양이가 터치식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를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4대와 소방관 5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6분 만인 오후 9시31분께 불을 진화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불로 빌라 주민 1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집안 내 정수기와 하이라이트, 가재도구 등을 태워 약 684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처럼 집에 사람이 없을 때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이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6월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양이가 주인이 외출한 상황에서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를 작동시켜 불을 냈으며, 4월에도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있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고양이는 발바닥에서 땀이 나기 때문에 사람이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킬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외출 전 전기레인지를 비롯한 각종 콘센트의 전원을 차단하는 게 좋고, 전기레인지 주변에는 화재에 취약한 종이 등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이 전열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알맞은 덮개를 씌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레인지 외에도 고양이가 원터치 점화 방식 가스레인지 화재 사고를 낸 적도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6일 새벽 6시경 경기 김포시의 한 빌라에서 가스레인지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조사 결과 불이 난 가스레인지는 원터치 점화 방식으로, 이 가정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싱크대 위에 있는 사료를 먹기 위해 뛰어오르던 찰나 가스레인지 점화 레버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점화 스위치가 작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중간밸브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반려동물이 흥미를 가질만한 내용물은 견고하게 포장해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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