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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서 60대 노동자 추락사…노동부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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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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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오후 3시 7분께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노동자 A(63)씨가 지붕을 고치다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는 보안경비업체 국제경보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떨어짐은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떨어짐’이 268명(262건), ‘끼임’이 90명(90건), ‘부딪힘’이 63명(63건)으로 나타났다. 3대 사고 유형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 전체 사고사망자 중 6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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