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식당서 만취해 추태…식탁 위 냄비에 소변 본 50대 징역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춘천지법, 징역 6개월 선고
"폭력 전과 다수…실형 불가피"

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만취해 소변을 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식당서 만취해 추태…식탁 위 냄비에 소변 본 50대 징역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