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6개월 선고
"폭력 전과 다수…실형 불가피"
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만취해 소변을 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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