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상관없이 사퇴할 것"
부산시의원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사 출신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K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K 시의원은 지난 4월 하순 술에 취한 채 버스로 귀가하다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K 시의원을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이 K 시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 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됐고 이달 말께 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전했다. K 시의원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달 말께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K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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