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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행 ‘권한’ 논의할 대법관회의, 1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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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 차례 회의로 논의 완료 안 될 수 있어"
대법관 임명제청·법관 인사, ‘권한 범위’ 여부 논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논의할 대법관 회의가 16일 열린다.


대법원장 대행 ‘권한’ 논의할 대법관회의, 1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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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16일 오후 2시부터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회의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회의는 매월 1회 정례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회의를 열 수 있는데, 이번에 여는 회의는 임시회의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낙마로 인한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1월 1일 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수 있는지가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내년 1월1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하고 안철상 권한대행 자신이 퇴임하면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이번 대법관 회의의 핵심 안건을 권한대행에게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권과 내년 1~2월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권이 있는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확립된 선례나 규정이 없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법관들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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