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2일 보수 성향 단체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구속영장 직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단체는 이달 초 유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당시 호국단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의 실체 발견을 위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마치 재판단계인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만을 강조한 오류가 있다"라며 "유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등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등 이유를 들며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온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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