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단 살포 금지 조항 위헌 결정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약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취소란, 검사가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에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조처를 말한다. 검사의 공소취소 요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한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강원도, 경기도 일대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를 10개 풍선에 나눠 담아 북한 지역에 날려 보낸 혐의를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적용된 법 조항은 2021년 3월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 전단 등 살포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해당 조항 3호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효력을 즉각 상실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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