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행위를 일삼아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직장까지 쫓아가 괴롭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차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와 직장에 130여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회를 요구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문자 전송·부호 등 도달 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1·2·3호인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매체 이용 접근금지를 모두 위반한 점을 고려해 구속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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