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특공 시작, 수도권 7곳 3300여가구
마곡·하남교산 등 청약 인기 끌 듯
나눔·선택형에 ‘청년 특공’ 15%…2030에 기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세 번째 사전청약 접수가 이달 시작된다. 주택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등 수도권 인기 지역 물량이 다수 포함돼 무주택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6~17일 특별공급, 18~19일 일반공급 등 수도권 7개 지구, 329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신청을 받는다. 이번 3차 사전청약은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나뉜다. 서울 마곡 10-2(260가구·나눔형), 경기 하남교산 A5(452가구·나눔형), 안산장상 A12(440가구·나눔형), 남양주진접2 A6(381가구·일반형, 287가구·선택형), 구리갈매역세권 A4(230가구·일반형, 285가구·선택형), 인천계양 A6(614가구·일반형), 군포대야미 A1(346가구·선택형) 등이 공급된다.
나눔형은 분양가가 시세의 70% 수준으로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유형이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분양가가 시세의 80% 수준이다. 이번에 처음 공급되는 선택형은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남양주진접2는 보증금 6931만원에 월 임대료 56만원, 구리갈매역세권은 9131만원에 월 61만원 수준이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되며, 분양 전환 시 장기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서울 ‘마곡’ 관심…토지임대료 70만원은 부담
가장 주목받는 곳은 토지임대부(나눔형)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강서구 마곡동 ‘마곡 10-2’ 지구다. 사전청약 단지 중 유일하게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이기 때문이다.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59㎡로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3억1119만원이다.
다만 마곡지구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상태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매달 69만7600원의 토지임대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6월 2차 사전청약 당시 고덕강일3단지 전용 59㎡의 월 토지임대료가 40만원(추정분양가는 3억5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부동산 업계는 가격경쟁력이 있고 건물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인근 마곡동 같은 평형 아파트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는 지난달 11억3000만원에 거래돼 마곡지구 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크게 저렴하다는 평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마곡지구의 경우 인근 신축 아파트 월세 시세가 보증금 4억원에 월 100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가격경쟁력이 있고 건물가치 상승분도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나눔형인 하남교산 A5도 지구 내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선 신설 역이 예정돼 있고 서울 강남·송파구와 접근성이 우수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교산 A5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46㎡(10가구)는 3억5710만원, 55㎡(56가구)는 4억2184만원, 59㎡(386가구)는 4억5639만원이다. 특히 이중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전용 59㎡의 추정분양가는 2021년 11월 사전청약으로 공급한 하남교산 A2 같은 평형 추정분양가(4억8695만원)보다 저렴하다. 다만 이익공유 나눔형인 하남교산 사전청약 주택을 팔 때는 시세차익의 30%를 LH와 공유해야 한다.
‘청년 특공’ 15%씩 할당…2030 무주택자 기회
특히 마곡 10-2와 하남교산 등 인기 지역이 포함된 나눔형 및 선택형 물량 중 일정 비율은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청년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청년 특공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나눔형과 선택형에서 15%씩 할당된다. 미혼 39세 이하 청년 무주택자라면 청년 특공 제도를 활용해 내 집 마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청년 특공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고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함께 세대를 구성해도 청약이 가능하다.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액의 140% 이하면서 본인의 순자산이 2억89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10억8300만원을 넘어설 경우엔 청약이 제한된다.
김인만 소장은 “최근 고분양가 논란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모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 무주택자들은 당첨 확률이 높은 지구로 전략을 잘 준비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걸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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