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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제출 안하면 형사처벌' 규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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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일 경제형벌규정 개선 3차 개선 과제 발표

정부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제 형벌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형사 처벌이 아니더라도 기업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 충분히 조사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자료 제출 안하면 형사처벌' 규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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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경영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불응한 기업에 대해 고발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 등을 포함해 기업에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규정 등을 삭제,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조사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조사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것이 형벌보다 효과적인 조치”라면서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매일 매출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형사처벌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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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부터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를 통해 민간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조항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7개 법에서 32개 경제 형벌 개선 조항을 1차로 발굴하고, 올해 3월에는 2차로 51개 법에서 개선해야 할 108개 형벌 조항을 추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과도한 형벌로 인해 기업에 과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제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12일 경제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처벌이 제외되는 자료 미제출 대상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 그치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형사 고발은 여전히 가능하다. 예컨대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일부 계열사와 관련된 자료를 누락한 총수 등은 공정위의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미제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고발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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