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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5000만원 예금자 보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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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
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개정 마무리 단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보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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