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범행 미수 후 인근 상가서 절도도
새벽 시간대 원룸 건물에 들어가 택배기사를 사칭해 남의 집 문을 열라고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수강도예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기사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해당 원룸에 거주하는 남성은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A씨는 되돌아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현장에서 면장갑을 착용한 채 벽돌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또 원룸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 상가에서 2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5060 절반 넘는데…2030은 "싫어요" 기피 1순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