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카오 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악관 중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9일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 이용약관을 검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입점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불공정약관은 10개 유형 총 16개 조항이었으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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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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