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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진 맘대로 올리지마"…부모 '손가락 단속' 나선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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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SNS 무단 공개 금지 방침
하원의원 관련 법안 발의한 상태
"아이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 지적

프랑스 정부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자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SNS에 자녀 사진을 공개하는 행동인 이른바 ‘셰어런팅’(공유·share와 부모·parents를 뜻하는 영어 단어 합성어)과 관련해 아동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셰어런팅은 자녀의 일상을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서비스나 온라인 게시판 등에 올리는 부모를 뜻한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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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에서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자녀 사진을 무분별하게 업로드하다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6일(현지시각) 더타임스에 따르면, 브루노 스터더 프랑스 하원의원이 부모들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게시물을 통해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가정법원 판사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SNS에 게재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3만 5000파운드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지난 2021년 3월 국제연합(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프라이버시권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해야 할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각 나라에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스터더 하원의원은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들의 사생활을 끊임없이 SNS에 공유하고, 잘대, 아플 때, 목욕할 때, 밥 먹을 때 등 모든 사진을 공유하는 부모에 대해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고 그 에피소드를 촬영해 SNS에 사진이나 비디오로 올리는 유행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 머리에 달걀을 부딪쳐 깨뜨리는 에그크랙 챌린지나 치즈를 던지는 행위 등이 그런 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아이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며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미지가 자신의 것이 아닌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더 하원 의원은 아이들의 잘못된 사진이 아동성애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SNS [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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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SNS) 상에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온라인상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고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스터더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프랑스 법원은 부모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경고할 수 있고, 아이들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 부모가 이런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자녀에 대한 사생활 침해 혐의로 기소도 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해 7월 개인정보위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이어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유아기 아동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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