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뇌질환 의심 때 건보 적용
단순 두통·어지럼은 검사 비용 전액 본인 부담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MRI 촬영 시 비용 본인 부담…"의학적 타당성 입증 시 건보 지원"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을 제외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할 시에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어지럼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라고 덧붙였다.
MRI 진료비 2017년 143억→2021년 1766억…10배 넘게 폭증
정부가 이처럼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엔 1766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 촬영을 할 때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도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줬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 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을 짚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만 7803원이었다. 최대는 88만 5000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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