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엘지유플러스에서 데이터 제공량(1~24GB)을 매월 사용할 만큼 선택하여 요금을 선결제(30일 단위) 후 사용 가능한 온라인 전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요금제는 전용 앱(너겟)으로 쉽게 가입 및 요금제 변경이 가능한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 16종으로, 최저 3만원으로 시작한다.
요금제 간 간격이 1~5GB 단위로 촘촘하게 구성돼 있어 이용자가 매월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가 남을 경우 요금제를 변경해 잔여분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신설 요금제는 이날부터 가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월 사용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기본 제공량의 50·80·100%에 도달할 때 외에도 요금 결제 후 10·20일 경과 시점에 데이터 사용량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중도에 요금제를 변경·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요금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요금의 잔여분은 환불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데이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이용자에 대해서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최대 11G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이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LGU+는 요금제 출시 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설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데이터 5GB를 추가 제공하고, 1시간 동안 데이터 차감 없이 이용 가능한 타임부스터(5매) 쿠폰도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구간 5G 요금을 하향하고, 소량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이통3사의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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