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으로 인상
재탑승 제도, 적용 구간 확인 필요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다. 또한 그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지하철 재탑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환승 요금 적용 및 재탑승 등은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이용객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버스·지하철 환승 이용객은 요금 그대로=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7일 수도권 지하철 첫차부터 기본요금이 기존 1250원에서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르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이용하는 환승 이용객의 요금은 종전과 동일하다. 환승 요금은 이용한 대중교통 중 기본요금이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선·간선 버스가 기본요금이 1500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인상돼도, 버스 기본요금보다 낮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이 예고되어 있어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의 지선·간선 버스 기본요금 1500원보다 높아져, 지하철 기본요금이 환승 요금의 기준이 된다. 50원씩 일률적으로 환승 요금이 오르는 셈이다.
다만 지하철과 마을버스 환승 이용객은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150원이 상승한 효과를 받는다. 마을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이 1200원이어서 지금도 지하철 기본요금이 환승 요금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인상된 지하철 기본요금은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 동시 적용된다. 현금 탑승의 경우 1350원에서 150원 오른 1500원으로 조정된다. 조조할인(교통카드 기준, 20% 할인)은 1000원에서 120원이 오른 1120원이 된다. 청소년 요금은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으로 각각 80원과 50원이 오른다.
◆'15분 재탑승' 도입, 단 서울시에서만= 이와 함께 7일부터는 서울 지하철 재탑승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된다. 지하철 재탑승 제도는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시범운영 중이었다. 이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면서 15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지하철 재승차는 환승의 개념이기 때문에 환승 1회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이용 중 1회,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자만 가능하다.
또한 반드시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를 해야 재승차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당역 2호선에서 하차 후 사당역 2호선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지만, 사당역 2호선에서 하차 후 사당역 4호선으로 재승차하면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요금 14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적용되는 구간이 서울시 내로 한정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기존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인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등이다. 2·5·8·9호선은 전 구간 적용되고 있으며,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는 재승차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구간은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은 이 제도의 시범운영 당시부터 참여 하지 않았다. 특히 수도권 환승 손실 보전금의 46%를 부담하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협조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해 이미 한차례 정책기관 협의가 진행된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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