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혁신 1년…분쟁 처리 34% 증가"
금융감독원이 업무혁신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분쟁 처리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과제 추진율이 9월말 기준 86.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FSS)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미완료 3개 과제 중 2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 올해 하반기 내로 완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방안 시행 이후 월평균 분쟁 처리 건수는 3392건으로 시행 이전인 지난해 1월~8월 대비 34.3% 증가했다. 8월말 기준 보유 건수는 1만2221건으로 지난해 8월말(1만7725건)대비 31.1% 줄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를 위해 규정 개정, 외부위원 증원, IT전문가 신규 위촉 등을 실시했다. 비조치의견서 평균 처리 기간은 8.7일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17.3일) 대비 8.6일 단축된 기간이다.
이 외에도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우선 착수, 조사자원 배분 효율성 강화 등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한 결과,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42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재심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제재 관련 자료의 열람 기간이 확대되면서 제재자료 열람 건수는 총 70회로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제재심 개최수도 총 23회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또 금감원은 신속·투명한 인허가를 위한 START 포털을 지난 7월 열었는데,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신청받아 65건을 처리하고 평균 2.2일 이내 면담일을 지정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전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 1만1948건을 지난 8월말까지 2476건으로 9472건을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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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감독관행 등을 개선했다"며 "업무혁신 로드맵이 단순 이행과제 완료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DNA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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