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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혁신 1년…분쟁 처리 3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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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업무혁신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분쟁 처리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과제 추진율이 9월말 기준 86.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FSS)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미완료 3개 과제 중 2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 올해 하반기 내로 완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방안 시행 이후 월평균 분쟁 처리 건수는 3392건으로 시행 이전인 지난해 1월~8월 대비 34.3% 증가했다. 8월말 기준 보유 건수는 1만2221건으로 지난해 8월말(1만7725건)대비 31.1% 줄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를 위해 규정 개정, 외부위원 증원, IT전문가 신규 위촉 등을 실시했다. 비조치의견서 평균 처리 기간은 8.7일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17.3일) 대비 8.6일 단축된 기간이다.


이 외에도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우선 착수, 조사자원 배분 효율성 강화 등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한 결과,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42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재심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제재 관련 자료의 열람 기간이 확대되면서 제재자료 열람 건수는 총 70회로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제재심 개최수도 총 23회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또 금감원은 신속·투명한 인허가를 위한 START 포털을 지난 7월 열었는데,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신청받아 65건을 처리하고 평균 2.2일 이내 면담일을 지정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전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 1만1948건을 지난 8월말까지 2476건으로 9472건을 감축했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감독관행 등을 개선했다"며 "업무혁신 로드맵이 단순 이행과제 완료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DNA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업무혁신 1년…분쟁 처리 3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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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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