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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BJ도 연예인처럼 병역이행 따로 관리…대상자 약 800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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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높은 크리에이터 병적 별도관리 추진
병무청 “구독자 수 등 관리 대상 기준 검토”

병무청이 인지도가 높은 유명 유튜버들을 병역 의무 관리 명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나 연예인 등과 마찬가지로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일 SBS는 병무청이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무청은 연예인이나 고위 공직자 자녀 등 병역 이행 여부가 사회적 관심 대상인 명단을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추적 및 관찰하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 제도’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로, 2016년 6월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병적을 별도 관리한 게 시초다.


[이미지 출처=병무청 제공]

[이미지 출처=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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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제도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4급 이상 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으로 확대되면서 2017년 9월 현재의 모습이 됐다.

병무청은 대상자 선별을 위해 국세청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신고된 인원을 파악하거나,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튜버나 BJ를 관리하는 샌드박스 등의 기획사로부터 명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이들 가운데 약 800명 정도를 관리대상으로 추산했다. 다만 유튜브 등 외국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넘겨받기 쉽지 않고,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병무청은 명단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과 소득 및 구독자 수 등 관리 대상 기준부터 검토한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기동민 민주당 위원은 “1인 유튜버 등의 크리에이터가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하지 않나”며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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