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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집 ‘주거침입’… 헌재 "기소유예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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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배제됐다고 볼 수 없어"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집에 들어간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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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남편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아내 B씨와 결혼해 2013년부터는 직장 근처에서 거주하며 매주 또는 격주로 경기 안산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휴일을 보내는 주말 부부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1년 6월 이혼 소송을 당했고, 8월 초 휴가를 내 며칠을 아내의 집에서 보냈으나 8월 18일에는 출입을 거부당했다.


아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 격리를 이유로 들었다.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도 이를 이유로 A씨를 귀가 조처했다. 이후 9월 2일 다시 아내의 집을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거나 배제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출입용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집 안에도 A씨의 물품들이 다수 있었던 점, 장기간 주말부부로 생활해온 점, 주택의 소유자는 아내이지만 A씨가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한 점이 기소유예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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