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피해자들 잔혹 살해…심신미약 참작"
망상에 빠져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5시22분부터 오후 7시42분 사이 경기도 군포시 소재 계부 B씨(사망 당시 65세) 주거지에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B씨의 복부,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던 친모 C씨(사망 당시 57세) 역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조사에서 "아빠가 외계인으로 보였고, 누가 죽이라고 시켰다", "엄마가 뱀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5년경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했고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며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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