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43차례 전화·문자로 스토킹
연인 사이이던 10대를 폭행해 헤어진 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수십차례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정지원 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2시께 강원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B양(16)과 말다툼 중 뺨을 맞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겨누며 위협·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양과 헤어진 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0시52분부터 한 달여간 4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1시까지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녹음 다 올릴 줄 알라'고 협박하거나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월28일에는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양의 집 신발장까지 들어가 주거 침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를 폭행·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상속자들]신라면 믿고 GO?…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