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모욕죄 징역 4개월 집유 1년 선고
"성적 모욕감 언행, 군 기강 문란 범죄"
부대원이 있는 생활관에서 여군 상관의 특정 신체를 언급하며 성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20대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병사 복무 중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대원 4~5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O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같은해 5월 부대원 C씨가 에어팟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폭행한 행위와 코로나19 확진으로 전투력 복원센터에 격리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후 C병사를 껴안고 4~5회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 판사는 "더욱이 군조직의 질서,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 상관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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