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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판사는 이재명에 유죄 판결…野 적반하장에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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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야권의 아전인수(我田引水·자기에게만 이롭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식 해석을 비판했다.


이날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위증교사는 무과와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를 엄단해왔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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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위증교사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번 기각 결정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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