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어겼음에도 처벌 제대로 안돼
강원, 경남, 세종 등은 처벌 0건
금융감독원이 최근 2년 동안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와 관련된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금감원이 자동차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를 진행한 건은 총 18건, 82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최근 2년간은 수사의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최근 5년 동안 금감원에 자동차공업소 견적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1288건이었다. 이중 367건이 인용됐고, 합의취하된 건은 350건이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은 921건이었다. 다만 이 수치 역시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 청구 관련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한 내용은 아니었다. 보험 권역의 '보험금 과다' 유형 중 '수리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출한 수치라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반면 최근 5년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건은 338건(250억원)이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 환급이 확정된 건은 총 531건(40억900만원), 자진환급 받은 건은 1719건(44억9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과장 청구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여겼음에도 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했다. 자동차관리법은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정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해 발급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한도 내 사업 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 건수는 인천과 충남이 각 1건, 서울, 전남, 전북은 각 2건이었다. 부산 4건, 대구 7건, 대전 13건, 경북 14건, 경기 69건 등의 순서였다. 강원과 경남,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충북은 행정처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 견적 청구는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보험회사를 통해 적발되거나 금감원 민원을 통해 인지되지만 금감원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황 의원은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기 때문에 허위·과장청구 단속 강화를 통해 소비자 불만을 줄여야 한다"라며 "금융당국이 적발한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청구 건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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