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서는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몰고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월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이던 기사 60대 B 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뜯어 버린 뒤 의창구 북면의 한 농로에 차를 버리고 도망쳤다.
당시 술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목적지 지정 없이 주행하라고 요구한 뒤 “네 마음대로 운전하냐”라며 B 씨를 폭행하고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가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대로 택시를 몰고 도주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안전뿐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라며 “범행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아 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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