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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6일 딸 방치로 숨지게 해 징역 10년 … 친모·검찰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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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6일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친모가 모두 항소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징역 18년을 구형한 검찰은 친모 A 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친모 A 씨가 아이를 굶기고 잘 돌보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죄 행위가 무겁다”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 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도 선고 결과에 불복해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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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거주지에서 B 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하다 생후 76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부검 결과 영양결핍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2022년 출생 당시 몸무게는 2.69㎏이었으나 지난해 3월 27일 사망 당시에는 2.48㎏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부모에게 출산 사실이 들킬까 봐 B 양을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하루 중 대부분을 B 양을 홀로 내버려 둔 채 집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영아 돌연사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 양은 태어나서 한 번도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영양결핍으로 2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며 “A 씨는 첫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 B 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B 양을 제대로 관리, 보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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