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약속하며 부동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건설업체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S건설 대표 A(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2023년 경남 창원에 대규모 상업건물을 세우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자 852명에게 3534억원을 불법 유치하고, 22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동산 분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도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법인 자금 횡령 및 탈세, 범행 가담 직원의 추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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