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1~7월 월평균 명목임금 2.2%↑·실질임금 1.5%↓
올해 1~7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전년보다 5만3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보다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데 따른 것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7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9000원으로 전년동기(361만2000원)대비 1.5%(5만3000원) 줄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4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만5000원) 증가했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1~7월 3.7% 올랐기 때문이다.
8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1954만2000명) 대비 34만4000명(1.8%)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4만명(1.5%),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8000명(5.1%), 기타종사자는 6000명(0.5%) 증가했다.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만1000명·4.6%), 숙박 및 음식점업(6만1000명·5.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3000명·3.4%) 순이다. 감소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8000명·-0.5%), 건설업(-3000명·-0.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000명·-1.1%) 순이다.
8월 중 입직자는 9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8000명(-1.9%) 감소했다. 반면 이직자는 94만3000명으로 4만4000명(4.8%) 증가했다. 입직 중 채용은 8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3%) 증가했고, 기타 입직(본·지사간 전입, 복직 등)은 5만3000명으로 2만9000명(-35.4%) 감소했다. 이직 중 자발적 이직(개인 사정 등)은 3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7000명(9.0%) 증가,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등)은 55만6000명으로 3만명(5.7%) 증가, 기타 이직(본·지사간 전출, 휴직 등)은 6만3000명으로 1만3000명(-17.2%) 감소했다.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8.9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시간(-1.7%) 줄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더 많이 줄었다.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6.6시간으로 1.8시간(-1.1%), 임시일용근로자는 90.4시간으로 9.3시간(-9.3%)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용근로자는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받는 편이며,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과 동일함에도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이라며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근로시간 감소 및 임시일용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 증가 등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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