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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각'에 격앙된 與, '사법 방탄'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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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귀성 인사 취소하고 비상 의총
판사 이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
"유권석방 무권구속" 맹공세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겨냥해 "궤변 같은 결정", "방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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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예정된 추석 귀성길 인사를 전면 취소하고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관여가 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까지 됐다고 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영장담당 판사의 이름까지 호명한 뒤,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르나. 이런 비논리적 결정 배경에 정당 대표라는 권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국민에게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비록 유 판사의 정치 편향적 궤변으로 정의와 상식이 잠시 후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법 앞의 평등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나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마치 기각이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며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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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의총 공개 발언을 통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모순적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를 상당히 소명된다고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 인멸 전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피의자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것이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은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려운 사유"라며 "이 대표가 대선 패배하자마자 인천 계양 을에 방탄 출마를 했고 안심이 안 되니까 당대표에도 출마한 것이다. 이 결과는 그래서 당대표가 된 사람이라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것은 방탄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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