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평일보다 약 1499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약국·치과·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현재 환자는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6650원 중 본인부담금(30%) 4995원을 내면 된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1645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494원을 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서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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