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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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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7일 새벽 3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7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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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모레는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안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라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검은색 차를 타고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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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이 대표는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시켜 공사에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북송금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관련 혐의의 경우 이미 확보된 인적·물적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봤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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