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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결국 대법원으로…檢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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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검찰도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이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모집법, 준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해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미향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미향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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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크게 늘었다.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금액 가운데 1718만원만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많은 8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및 각종 후원금 모집에 관한 혐의 상당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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